<화장실 법률정보>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

관리자 │ 2024-12-19

HIT

45

최근 대규모 집회에서 국회의사당 근처 호텔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결국 화장실을 개방한 사건이 있었지요?


비난과 벌점 테러까지 받은 이 호텔..정말 잘못이 있는 걸까요?


호텔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테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.


공중화장실법에는


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.



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법에서 자동으로 개방을 의무화했다면 이런 규정이 필요없을거에요.


즉.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관리자나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하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을 경우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
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지요.


그러므로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화장실을 개방해주는 곳이 있다면 감사하게,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착한 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?


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!
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어디서나 어울리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뿐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신유건영이 노력합니다!!

이전글 <외국의 화장실> 기다림을 줄인 여성화장실
다음글 <농촌체류형쉼터> 기존 농막의 체류형쉼터전환 기준